자동차세 차등부과제도는 차령(車齡)에 따라 자동차세를 차등해 감면해주는 것으로, 신규등록 후 3년이 지난 승용차(영업용 제외)부터 적용해 자동차세의 5%를 경감해주고 매년 5%씩 경감률을 높여 차량등록 후 12년 이상이 되면 50%가 감면된다.
94년부터 시행중인 자동차세 선납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6월에 납부하면 2분기 세금만 10%를 깎아주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등록 후 6년이 된 승용차의 경우 1월중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의 감면과 함께 자동차세 차등부과제에 따른 20%의 할인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7월부터 도입예정인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를 예외적으로 먼저 적용키로 됐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