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자동차세 1월중 선납하면 10% 할인혜택

  • 입력 2001년 1월 14일 18시 38분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1년치를 1월중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혜택과 함께 7월부터 시행될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도를 앞당겨 적용해 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도는 차령(車齡)에 따라 자동차세를 차등해 감면해주는 것으로, 신규등록 후 3년이 지난 승용차(영업용 제외)부터 적용해 자동차세의 5%를 경감해주고 매년 5%씩 경감률을 높여 차량등록 후 12년 이상이 되면 50%가 감면된다.

94년부터 시행중인 자동차세 선납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6월에 납부하면 2분기 세금만 10%를 깎아주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등록 후 6년이 된 승용차의 경우 1월중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의 감면과 함께 자동차세 차등부과제에 따른 20%의 할인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7월부터 도입예정인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를 예외적으로 먼저 적용키로 됐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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