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내년부터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고교 과정을 통합한 무학년제, 무학기제의 영재학교를 운영하고 졸업생에게 대입 특례자격을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재학교는 중고교 교육과정을 통합해 무학년제, 무학기제로 운영해 영재성이 뛰어난 학생은 능력에 따라 월반, 조기 졸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영재학교 졸업생은 기존의 과학고와는 달리 대입전형 때 대학 자율에 따라 특례입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초등과정은 영재학교 대신 초등학교 내에 영재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다른 중고교에도 영재학급 설치를 허용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내로 제한했다.
영재학교 입학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장이나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영재학교 교장에게 영재 판별 신청을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교내 영재판별위원회에서 지능지수, 학업우수성, 창의성 등 영재판별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에 한해 입학을 허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영재학교 운영과 교육방법 등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 부산, 광주, 경기교육청의 4개 초중고교를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해 ‘영재학급’을 운영하기로 했다.
영재학급이 설치되는 연구시범학교는 △경기 장곡초등학교 △광주 유안초등학교 △서울 신방학중 △부산 주례여고 등이며 재학생 중 영재 가능성이 있는 학생 10∼20명을 선발해 ‘영재학급’을 편성한 뒤 학생 능력에 맞는 수월성(秀越性)교육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범연구 등을 토대로 내년 3월부터 전국 16개 과학고 중 일부를 영재학교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대상 학교 선정 등은 과학고간의 이해대립이 첨예한 만큼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여론을 수렴해 5월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