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교통사고 처리요령

  • 입력 2001년 1월 16일 18시 31분


손해보험협회는 16일 설 연휴 교통사고 발생건은 1998년 556건, 1999년 631건, 2000년 686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 운전을 요청했다.

각 손보사도 설 연휴인 20∼25일 기존의 ‘24시간 사고보상센터’에서 △자동차사고 접수 △차량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발급 등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손보협회는 교통사고시 대처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교통사고 개인처리〓보험처리하지 않은 경우엔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차량번호 사고일시장소 합의금액 등과 향후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다.

▽가족이 교대로 운전할 때〓‘가족한정 운전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시 보험대상은 부모 배우자 자녀뿐이다.

▽자동차견인〓보험사별로 자동차 견인 비용이 다르다. 일반견인인 경우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고려한다. 건설교통부가 정한 신고요금 기준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10㎞ 견인시 5만1600원, 도랑 등에 빠진 차를 꺼내는 구난비용은 3만1100원(1시간 기준)이며 사고 장소나 기후에 따라 30% 정도 할증될 수 있다.

▽자동차에 이상이 생긴 경우〓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 등은 무료로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상급유는 보험사별로 다르다.▽등록된 렌터카 이용〓등록되지 않은 렌터가를 이용하면 교통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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