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시저소득층 자녀도 무상보육…내년부터 시행

  • 입력 2001년 1월 19일 18시 28분


내년부터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저소득층 주부는 직장에 다니거나 부업을 하는 동안 어린이를 국공립 보육시설에 무료로 맡길 수 있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보육시설도 지금보다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생활 등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는데도 국공립과 민간보육 시설이 적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21세기 보육발전 계획’을 만들고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 저소득층의 만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 보육을 내년부터 중소도시 및 대도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 이를 위해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민간 시설과 달리 △24시간 운영 △장애아 보육 △만3세 미만 영아 보육 등에 치중하도록 기능이 바뀐다는 것이다. 민간 시설은 현재 교재 및 교구비로 1년에 100만원 가량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시설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키로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보육 바우처’를 받은 경우 정해진 곳이 아니라 어느 보육시설이든 자유롭게 돌아가며 이용토록 하고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25∼39세 여성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53.4%로 5세 미만 아동 108만명 중 69만여명이 2만여개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된 뒤 보육사업이 양적으로 크게 발전했으나 영세 민간보육시설이 늘어나고 보육과정과 교사의 관리체계가 미흡해 보육에 대한 국가의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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