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초중고별 '분쟁조정委' 3월부터 운영

  • 입력 2001년 1월 25일 18시 49분


교사―학생, 교사―학부모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별로 설치 운영된다.

교육부는 25일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화해와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 민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안에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하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등도 논의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가운데 위촉하는 교원 위원 1명, 학부모 위원 1명, 지역 위원 1명 등 모두 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과 관련한 교사와 학부모의 분쟁, 교사와 학생의 분쟁을 다루며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결정된 조정 내용을 학교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사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 교사와 학교 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의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하고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교사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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