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화해와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 민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안에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하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등도 논의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가운데 위촉하는 교원 위원 1명, 학부모 위원 1명, 지역 위원 1명 등 모두 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과 관련한 교사와 학부모의 분쟁, 교사와 학생의 분쟁을 다루며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결정된 조정 내용을 학교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사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 교사와 학교 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의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하고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교사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