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원 잘못 교통사고 지자체가 배상해야"

  • 입력 2001년 1월 25일 18시 51분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교통정리 자원봉사대원이 교통정리를 잘못해 사고가 났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서구청은 동부화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물어준 1050만원을 배상하라”며 5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행위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동부화재는 95년 5월 강서구청이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월 4만원의 급여를 주고 ‘교통 할아버지’로 위촉한 김모씨가 교통정리를 하던 중 교차로에서 수(手)신호를 잘못해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피해자에게 1050만원을 배상해준 뒤 소송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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