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마련될 ‘정보통신 윤리 교육지침’에는 △인터넷을 통한 언어폭력 등 불법행위 △해킹, ID 도용 △음란물 폭력물 접속 유통 △비어 은어 저속어로 된 넷언어 사용 등 유해사례와 컴퓨터 바이러스, 컴퓨터 게임 중독증 등의 예방법을 소개한다.
교육부는 특히 인터넷과 PC통신에서 맞춤법을 무시한 언어가 확산돼 국어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점을 중시해 인터넷 윤리교육을 국어교육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