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99년 7월 폐지된 동파방지 건축 조례를 다시 제정해 새로 짓는 주택, 특히 복도식 아파트의 수도계량기에 열선이나 동파 방지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잦은 기존의 복도식 아파트에 새시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동파 사고가 났던 가구의 수도계량기에 열선을 설치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올 겨울 들어 26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는 5만9364건으로 이중 71%인 4만2168건이 복도식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