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국 등 유럽에서 말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보고가 아직 없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광우병을 전파시킬 수 있다’며 사용을 금지한 동물의 사료중 말의 단백질은 없다”며 “말에 광우병을 일으킬 병인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식약청의 조치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J제약(주)은 지난해 4월 식약청이 말의 비장에서 추출한 철성분 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빈혈 치료제에 대해 “말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제조허가를 취소하고 원료 폐기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