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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위원장 고병익·高柄翊)는 8일 서울 경복궁 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문화계는 개발 논리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문화재 보존에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최영희(崔永禧·한림대 석좌교수) 문화재 위원은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할 수 없는 것이기에 최대한 보존해 후손에 물려주어야 한다”면서 “경주 경마장 부지와 풍납토성 재건축부지는 발굴 결과 신라사와 백제사 연구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판명되어 보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마장 부지의 경우 총 29만평 중 26만5000여평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경주경마장 건설계획은 새로 부지를 물색하거나 취소될 수밖에 없게 됐다. 풍납토성 재건축 부지도 마찬가지로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경마장 운영에 따른 세수 증대를 기대했던 일부 경주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풍납토성내 재건축 지역 주민들도 보상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광표기자>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