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대상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동국대 한국외국어대 중앙대 숙명여대 홍익대 건국대 단국대 등 서울소재 대학과 일부 지방대다. 교육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비롯해 △농어촌 특별전형 △발명 특기자 전형 △어학 특기자 전형 △경시대회 우수자 전형 등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전국 192개 대학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실태를 조사해 1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했으나 지연되고 있어 이 부분도 집중 감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 뒤 1년 내에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7일 열린 서울지역 입학처장협의회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특별전형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입학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면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