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는 기본적으로 무학년제. 1년 과정을 2학기 또는 4학기로도 운영할 수 있다.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언제든지 월반(越班)이 가능하고 ‘문제’가 있는 학생은 일반 학교로 갈 수도 있다. 정원 내에서 입학, 편입을 수시로 할 수 있다. 대학은 영재학교 출신자를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킬 수 있다.
영재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도 ‘영재학급’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경기 장곡초등, 광주 유안초등학교, 서울 신방학중학교, 부산 주례여고를 영재학급 시범학교로 지정해 학급당 10∼20명씩 선발, 영재교육을 하기로 했다.
▽영재 어떻게 뽑나〓영재교육을 주관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위원 10∼20명)와 부교육감이 위원장인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위원 9∼15명)가 설치된다. 이들 위원회에 영재교육 전문가, 교육 전문가, 영재학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한다.
영재학교에 입학하려면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나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영재학교 교장에게 영재판별 신청을 해야 한다.
7∼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영재판별위는 학생의 지능지수, 학업 우수성, 특수학문 적성, 창의성 등을 평가하는 영재판별을 거쳐 기준을 통과한 학생을 선정해 시도 영재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영재판별 도구〓한국교육개발원은 95년부터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영재판별 도구를 개발했다. 영재아의 행동 특성별로 항목을 만들고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해 총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공인된 영재판별법은 없는 실정이어서 영재판별위가 어떤 판별법을 사용할 것인가도 관심거리다.
▽얼마나 뽑나〓영재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제한해 내실있는 영재교육을 할 계획이다. 현재 과학고의 입학정원 등을 고려할 때 중학과정과 고교과정 신입생을 각각 20∼50명을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영재학교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누가 가르치나〓3년 이상의 초중고교 교육 경력이 있으며 120시간 영재교육 연수를 받거나 영재교육 전공 석박사 학위가 있는 교사 가운데 선발한다. 이들에게는 월급 이외에 연구비가 지급된다. 영재교육 교사는 수업 보조원을 둘 수도 있다. 영재 교사는 5년 근무한 뒤 1년간 특별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연구원이나 특수기능 보유자 등을 계약제 교사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