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서울대 인문학연구소, 22일 인문학 진흥 심포지엄

  • 입력 2001년 2월 20일 18시 38분


서울대 인문학연구소가 주최하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이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염창동 한국학술진흥재단 5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남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 등 인문학 교수 5명이 최근 1년간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마련한 △학부제의 선택적 적용 △시간강사의 교원화 △소수 다액지원에서 다수 중액지원으로의 전환 △연구소 펠로우쉽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들이 제시된다.

▽학부제 및 교양교육개선방안(전수용 이화여대 영문학과 교수)〓과거 인문학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은 학과제라는 안전장치 덕분에 학문 후속세대가 계속 충원돼왔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현행 학부제다.

학부제는 아무런 대책없이 이런 안전장치를 제거했다. 현행 학부제는 미국 명문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나 미국과는 달리 학부제의 성공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두 가지 제도적 전제, 즉 충실한 교양교육과 전문 대학원 설치 문제가 빠져 있다.

▽강사제도 개선방안(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현재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젊은 연구자들로 대학강의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문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문 후속세대다.

이들은 현재 강좌시간당 2만∼2만4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어 1주일에 6시간을 강의할 경우 한 달 수입이 57만6000원에 불과하다. 강좌별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지위도 불안정하고 방학 때는 무일푼이다.

현행 시간강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강사를 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해 ‘고등교육법’에 그 명칭과 지위를 명문화하고 일본에서처럼 고용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해야 한다. 또 최저 생계비에 준하는 기본급과 방학 중 연구비를 지급하고 보험, 연금, 예비군훈련 등에서도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연구지원제도 개선방안(장춘익 한림대 철학과 교수)〓인문학은 지원에 따른 경제 사회적 효과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몇몇 분야에 많은 돈을 모아주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인문학의 경우에는 각 분야의 주제들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 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는 연구비를 소수 다액주의에서 다수 중액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연구소제도 개선방안(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몇몇 교육 관련 연구소를 제외하면 국가차원의 순수 인문학연구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민간차원에서 사회과학 분야는 연구소가 연구 인력을 흡수하는데 비해 인문학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윤리문제연구원’ ‘한국번역연구소’ 등의 연구소를 국가가 직접 설립해 관장하는 것은 어떨까. 단기적으로는 인문학연구소에도 일본에서처럼 계약기간을 정해 유급 전임연구원을 두는 펠로우쉽(fellowship) 제도를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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