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내용의 공시가 과연 등장할까.
최근 HOT의 해체 소문이 나돌면서 증권가에서는 ‘코스닥증권시장측이 HOT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사실여부를 따지는 조회공시를 요구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고민할 것 없이 조회공시를 요구해버리면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코스닥증권시장이 정해놓은 80여개 공시 의무사항 가운데 이번 사안에 딱 들어맞는 조항이 없는 것.
코스닥증권시장 공시서비스팀내에서는 현재 실무자가 일단 이번 안건을 올려 위원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윤권택팀장은 “연예계의 잡다한 루머에 대해 일일이 공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안이 경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HOT를 비롯한 국내 인기 가수들의 음반기획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SM은 지난해 4월 코스닥에 등록했다. SM은 그 뒤로 계열사 설립, 지분변동 등 경영 사안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공시를 해왔지만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속 연예인들에 관련된 부분은 한번도 공시한 적이 없다. 어쨌든 이번 HOT 루머는 연예인의 활동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코스닥시장의 다양성을 보여준 셈이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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