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3-05 19:092001년 3월 5일 19시 0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저작권법 위반은 불법복제 및 개작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소리바다는 실제로 음악을 복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없다는 것.
소리바다 양정환 대표는 “소리바다 프로그램 개발 이전에도 냅스터 소송은 진행돼 왔으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며 “소리바다 개설 이후에도 음반매출이 줄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