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외신고' 실효성 있나…'학적유지' 편법가능

  • 입력 2001년 3월 8일 18시 42분


7월부터 과외교습자가 과외 사실과 함께 소득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과외교습자가 과연 성실하게 과외 사실을 신고할 것인지와 고액 과외소득자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 등에는 과외신고 절차와 세금에 대해 묻는 전화가 이어졌고 일부 고액 교습자들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주요 내용〓모든 과외교습자는 의무적으로 교육당국에 과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금고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미신고 상태에서 과외하다 적발되면 1차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차로 교습 중지명령, 3차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 뒤에도 계속 불법과외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린다는 취지다.

▽과외신고 절차〓과외 소득이 있는 교습자는 1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지역 교육청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교습자는 현행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면 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1월, 7월 연간 두차례 통보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외 소득의 면세점은 월 150만∼200만원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과외신고 내용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 등이 포함돼 있지만 과연 성실하게 신고할 것인지 미지수여서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학교수 어학강사 등으로 입국 목적이 한정돼 몰래 개인교습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신고 대상도 아니다.

▽실효성 있을까〓과외 미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상당수 개인교습자가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오히려 신고를 외면하게 만들고 고액 교습자만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과외를 하는 K씨(32)는 “대학 휴학생 등 면세점 이하 소액 과외 수입자들도 세금을 내지 않는데 누가 신고하겠느냐”며 “개인 과외는 1대 1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신고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간대에 여러 학생을 가르치는 ‘기업형 개인과외’도 사실상 단속할 인력도 없고 단속하려 해도 적발하기 힘들다.

대학생 대학원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학에 등록만 해놓고 과외 교습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10군데 과외를 하는 H씨(36·여)는 “과외 소득이 꽤 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될 것 같아 교육청에 신고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올해는 지켜보고 내년에는 방송통신대에라도 대학생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상징적 효과만 있을 뿐 오히려 개인과외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김재완 기획실장은 “법이 심리적인 과외 억제를 낳을 수도 있지만 신고만 하면 합법적인 과외를 할 수 있어 개인과외가 늘고 학원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조정2과 류봉희 사무관은 “개정안의 취지는 불법과외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과외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과외수강 학생수 실태 추정
구 분학 교 급 별지 역 별
전체서울광역시중소도시읍면
교 습 률73.5%59.7%39.8%57.9%65.9%59.9%57.3%46.4%
학 생 수2,8249618954,6801,0851,2541,61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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