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불복종' 활활…배기량별 과세 부당

  • 입력 2001년 3월 8일 18시 46분


‘부당하게 매겨진 자동차세를 낼 수 없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8일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자동차세 납세분에 대해서 13일까지 불복청구를 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이 내려질 경우 12만원 가량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지난달 22일부터 불복청구 접수를 받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5500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연맹 김선택회장은 “최근 들어 문의가 폭증해 마감일까지는 10여만명이 접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는 연식(年式)에 상관없이 배기량별로 액수가 정해졌다. 예컨대 90년식 쏘나타 2.0을 74만원에 산 사람이나 2000년식 EF쏘나타 2.0을 1173만원에 산 사람 모두 연간 46만6960원을 내는 것. 차값 대비 자동차세 비중을 따지면 63.1% 대 3.9%로 무려 16.2배나 차이가 난 것.

이에 따라 99년 경남 진주에서 활동중인 박종연 변호사(42)가 자동차세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그 후 법이 개정돼 올 하반기부터는 연식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3년된 차량부터 기존 세금에서 5%가 할인되고 한 해에 5%씩 추가돼 12년 이상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부담을 줄이게 되는 것이다.

이 소송에서 헌재가 위헌판정을 내리면 불복청구를 한 자동차 소유주는 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납세분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연맹은 “800만명으로 추산되는 자동차 소유주가 모두 불복청구를 냈다고 가정하면 국가가 되돌려줘야 할 액수는 무려 1조347억원”이라며 “1인당 평균 12만9000원 가량을 돌려받는 셈”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정부가 이미 자동차세제를 연도별 차등과세로 개정한 상황이어서 헌재는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유리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불복청구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불복 청구서 자동작성’ 코너를 통해 서류를 무료로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해 관할 과세관청장에게 자동차세 납부영수증, 차량등록증 복사본을 붙여서 등기로 발송하면 된다. 02―736―1930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위헌 결정시 차급별 환급 세액(단위:원)
차종배기량위헌결정시 환급세액
12월납부액환급이자총환급액
그랜저 3.5 3496㏄ 499,920 18,090 518,010
쏘나타 2.0 1997㏄ 259,610 9,400 269,010
아반떼 1495㏄ 136,040 4,920 140,960
티코 800㏄ 41,600 1,500 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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