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율(韓相律) 국세청 소득세 과장은 9일 “7월부터 과외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과외소득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교육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금은 내야 한다”고 밝혔다.
과외소득자는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 차량운영비 등 연간 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적은 뒤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액별로 10∼40%의 소득세가 붙는다. 다만 4인가족의 가장인 경우 460만원까지, 주부나 미혼자는 16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만일 회계장부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이 적용돼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면 40%, 4000만원을 초과하면 56%의 세금이 붙는다. 또 일시적으로 과외로 돈벌이를 했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75%까지 공제받고 나머지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한과장은 “과외로 올린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