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생 과외소득에 세금 물린다

  • 입력 2001년 3월 9일 18시 37분


과외로 돈을 번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4인가족의 가장이 과외로 돈을 벌 경우 연간 460만원까지, 주부나 미혼자는 160만원까지는 면세된다.

한상율(韓相律) 국세청 소득세 과장은 9일 “7월부터 과외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과외소득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교육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금은 내야 한다”고 밝혔다.

과외소득자는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 차량운영비 등 연간 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적은 뒤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액별로 10∼40%의 소득세가 붙는다. 다만 4인가족의 가장인 경우 460만원까지, 주부나 미혼자는 16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만일 회계장부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이 적용돼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면 40%, 4000만원을 초과하면 56%의 세금이 붙는다. 또 일시적으로 과외로 돈벌이를 했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75%까지 공제받고 나머지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한과장은 “과외로 올린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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