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회사에 다니는 맞벌이 여성 김모씨(26)는 요즘도 온몸이 욱신욱신 쑤신다. 지난해 10월 득남한 그는 출산휴가 두 달을 출산 전후 한 달씩 나눠 썼다. 회사에서 산달은 어차피 능률이 떨어지니 한 달을 미리 쓰라고 ‘은근한 압력’을 넣었기 때문.
“부은 몸이 안 풀리고 허리 등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김씨는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닌다는 점에서 그래도 다행한 편.
“법에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원을 냈더니 지방근무를 하라는 겁니다. 항의했더니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본사 발령을 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서울의 한 건설회사 사무 정규직 L씨) “출산휴가를 쓰려고 했더니 일단 사직하고 재입사를 하라고 합니다. 재입사시켜줄지도 불안하고….” (서울의 한 홈쇼핑회사 J씨)
▼맞벌이 여성 인사 불이익▼
상당수 맞벌이 여성의 직장생활은 ‘전쟁’이다.
결혼과 출산에 따른 은근한 ‘사직 압력’은 물론이고 “우리 회사에는 출산휴가가 없다”며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회사. 아이가 아파서 출근을 못한다는 여자 동료의 전화에 한 남자 직원의 말. “혼자 애 키우나, 또 못나온대.” 선배 여직원이 덧붙인다. “애 아프다고 못 나온다는 말은 최후에 하는 거야. 알아? 우리의 철칙, 애 핑계는 절박할 때만 댄다.”
모 정유회사의 남자 대리 김모씨(32)의 얘기는 차라리 솔직하다. “‘칼 퇴근’하는 기혼 여직원들이 못마땅합니다. ‘권리’는 앞세우고 ‘의무’에는 소홀한 경우가 잦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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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실시 0.1% 불과▼
그러나 기혼 여성이 공과 사를 구별하도록 배려가 안된 상황에서 집 핑계, 애 핑계 대지 말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맞벌이 여성들의 항변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이 실시된 사업장이 전체의 0.1%인 사실은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 대부분의 여성은 무급휴직에 따른 생계곤란과 복귀 후 불이익에 대한 불안 때문에 육아휴직을 엄두도 못낸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의 99년 설문조사에서 ‘직장 내 육아휴직 규정이 있다’는 8.9%, ‘사용할 수 있다’는 2%에 그쳤다.
▼선진국선 3년간 단축근무▼
맞벌이 상담사이트 ‘투인컴(www.two―income.net)’의 김민선(金珉宣·전남과학대 교수) 대표는 “교사 이외의 직종은 몇 달씩 자리를 비웠다가 그대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출산 이후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남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갖는 등의 탄력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신명(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