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고교 입학자격 및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졸업증명서와 제적증명서 등은 학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나 동사무소와 구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신체 및 정신적 장애로 고교에서 퇴학한 사람은 퇴학일로부터 6개월동안 검정고시를 볼 수 없도록 하던 제한 규정이 삭제돼 아무때나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 됐다.
올해 고졸 검정고시는 다음달 5일과 8월1일 두차례 실시된다. 지난해의 경우 고입 검정고시와 고졸 검정고시에 일반인 1만6745명과 5만1172명이 각각 응시, 8666명(합격률 51.8%)과 1만8948명(37%)이 합격했다.장애인은 고입과 고졸 검정고시에 86명과 97명이 응시, 42명(48.8%)과 22명(22.7%)이 각각 합격했다. 문의 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 02―720―3316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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