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막기 위해 14일 이 같은 예방지침서를 발간했다.
이 지침서는 교수와 학생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수업시간에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성적 농담을 하는 경우 △학점이나 학위 인정 또는 논문 통과 등을 미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 △불필요한 신체 접촉 △데이트 강요 등을 들었다.
또 학생들간에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유형으로 △집단적으로 음담을 하거나 음란 가요 부르기 △술 따르는 것 강요 △데이트 도중 일방적 성관계 △스토킹을 포함한 일방적 구애△사진이나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 게재 등으로 예시했다.
이 지침서는 특히 모임 뒤 회식이나 MT(학과나 동아리 단위의 여행) 장소, 과방, 동아리방, 학생회실, 도서관 등지에서 각종 성폭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폭력 대응책으로 △당장 어색하고 불편해도 정중하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며 △개인적으로 고민하지 말고 선배 동기생 상담소 등과 협의할 것을 충고했다.
서울대는 이 책자 1만5000부를 학생 교수 교직원에게 배포하고 20일부터 3차례에 걸쳐 강연회를 가질 계획이다.
실제 대학에서는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많은 새 학기가 시작되자 각종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 성폭력 성희롱 상담소와 서울대생들이 결성한 성폭력 성희롱 비상대책위원회에는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한 서울대 남학생은 최근 동아리 술자리에서 동료 여학생에게 술잔을 든 팔을 서로 엇갈려 들고 술을 마시는 이른바 ‘우정샷’으로 한꺼번에 술잔을 비우도록 강요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고 14일 대자보를 통해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연세대는 지난해 10월 학생들과 함께 마련한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성폭력 상담실을 이번 학기부터 개설키로 했으며 이화여대도 학생들이 마련한 ‘학내 성폭력근절을 위한 규정’을 참고해 성폭력에 관한 조항을 학칙에 넣을 방침이다.한양대도 최근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성폭력상담소를 개설하고 성폭력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