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약화(藥禍)사고의 우려가 별로 없는 단순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살수 있게 해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판매경쟁을 유도해 약값을 낮추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관련고시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는 구취 및 탈모방지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금연보조제, 외용(外用)소독제, 스프레이 파스, 저(低)함량 비타민 등만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들 품목은 물론 수면보조제, 감기약, 항(抗)류머티스제까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도 감기약과 피부약 등을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다.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의원이 97년 서울시민 458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83.6%가 드링크제와 소화제, 파스 등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찬성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