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7조)
앞에 가던 자동차 ②가 앞차 ③을 들이받아 급정지한 경우 뒤따라가던 자동차 ①이 자동차 ②를 추돌하면 자동차 ①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 차량이 된다.
이 때 자동차 ②는 자동차 ③에 대해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 차량이 되고 다시 자동차 ①은 자동차 ②에 대해 같은 이유로 가해 차량이 되므로 피해 차량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