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상식]사고로 급정지한 앞차를 들이받았다면…

  • 입력 2001년 3월 19일 19시 04분


◇①은 ②에, ②는 ③에 가해차량

모든 차량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7조)

앞에 가던 자동차 ②가 앞차 ③을 들이받아 급정지한 경우 뒤따라가던 자동차 ①이 자동차 ②를 추돌하면 자동차 ①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 차량이 된다.

이 때 자동차 ②는 자동차 ③에 대해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 차량이 되고 다시 자동차 ①은 자동차 ②에 대해 같은 이유로 가해 차량이 되므로 피해 차량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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