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패소한 여성들과 여성단체 등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반발,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성백현·成百玹부장판사)는 26일 이모씨(54) 등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이 “출가 여성들에게도 종중 재산을 분배하라”며 종회(宗會)를 상대로 낸 종중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종원(宗員)을 ‘성인’으로 규정한 종중 규약에 따라 여성들도 종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종중의 본질과 관례에 비춰볼 때 이 조항이 여성을 종원에 포함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종친회가 99년 11월 종중 소유의 토지 매각대금 570억원을 20세 이상 남자(1인당 1억5000만원)와 그 자녀(1인당 1500만원)들에게만 분배하자 종중회장에게 항의, 출가여성 80여명이 1인당 2000만원씩을 받았다. 그러나 종친회가 며느리들에게도 30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 사실상 남자들의 지급액이 늘어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