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여성은 종중사람 아니다"…수원지법 재산분배 불인정

  • 입력 2001년 3월 26일 18시 44분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종중(宗中)에 맞서 공평한 재산분배와 성차별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출가 여성들이 패소했다.

그러나 패소한 여성들과 여성단체 등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반발,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성백현·成百玹부장판사)는 26일 이모씨(54) 등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이 “출가 여성들에게도 종중 재산을 분배하라”며 종회(宗會)를 상대로 낸 종중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종원(宗員)을 ‘성인’으로 규정한 종중 규약에 따라 여성들도 종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종중의 본질과 관례에 비춰볼 때 이 조항이 여성을 종원에 포함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종친회가 99년 11월 종중 소유의 토지 매각대금 570억원을 20세 이상 남자(1인당 1억5000만원)와 그 자녀(1인당 1500만원)들에게만 분배하자 종중회장에게 항의, 출가여성 80여명이 1인당 2000만원씩을 받았다. 그러나 종친회가 며느리들에게도 30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 사실상 남자들의 지급액이 늘어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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