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타면 최고 2000만원 횡재"

  • 입력 2001년 3월 26일 18시 50분


‘서울 지하철을 타면 최고 2000만원을 받는다.’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는 다음달 15일부터 자동판매기로 승차권을 사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복권제를 실시한다.

복권제는 승객이 지하철 5∼8호선의 자동판매기에서 산 ‘판매기’ 문자표시가 된 승차권에 한해 인터넷 복권업체인 ㈜조이락(www.joyluck.co.kr)에 복권 등록을 하면 나중에 추첨하는 방식. 이 사이트내 ‘도시철도 승차권 복권’에 접속해 인적사항, 승차권 종별을 클릭 한 뒤 승차권 앞면에 인쇄된 역 고유번호 4자리를 이용, 사이트에 주택복권과 같은 숫자 조합(조번호를 합칠 경우 총 7자릿수)으로 복권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주택복권 당첨 번호와 같은 번호를 등록한 사람이 매주 1차례씩 당첨자로 결정되면 조이락측이 상금을 지급한다. 정액권의 경우 1등 2000만원을 비롯해 2등 300만원, 3등 50만원, 행운상 30만원이다. 또 보통승차권의 경우 1등 100만원, 2등 20만원, 3등 1만원권 정액권 3장을 준다.

공사측은 “1개역에 자동판매기가 평균 10여대씩 설치돼 있지만 승객들의 이용 실적이 낮아 복권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지하철공사측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일단 9월 말까지 시범시행한 후 성과가 좋으면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팔리는 할인권을 제외하고는 정액 및 보통권을 구입하는 승객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중고생 등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찮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복권제가 시행되면 어느 정도의 승차권 가수요 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응모를 막기 위해 같은 날짜에 같은 역에서 판매된 승차권에는 1인당 하루 1차례로 응모기회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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