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나미 도시아키(川波利明) 재판장은 98년 김순덕(金順德)씨 등 군 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린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부의 판결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사법사상 처음으로 군위안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 일본정부에 배상을 명령했던 1심 판결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의 군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 주에만 3차례나 일본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