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조사 강화…규개위, 개정안 의결

  • 입력 2001년 4월 10일 18시 56분


다음달부터 식품 가공업체와 백화점 슈퍼마켓 등 36만개 식품관련 업소는 연 1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유전자조작 농산물 표시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0일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또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업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되 중복조사를 피하기 위해 기관별로 합동조사를 펴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정기조사를 벌일 경우 방문시기와 조사공무원의 서명을 기록하는 조사실명제를 시행해 부조리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으며 유통량이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에 따라 수시조사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현행 ‘판매장소 물량’에서 ‘판매목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물량’으로까지 확대하고 2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10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도록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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