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0일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또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업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되 중복조사를 피하기 위해 기관별로 합동조사를 펴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정기조사를 벌일 경우 방문시기와 조사공무원의 서명을 기록하는 조사실명제를 시행해 부조리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으며 유통량이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에 따라 수시조사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현행 ‘판매장소 물량’에서 ‘판매목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물량’으로까지 확대하고 2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10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도록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