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냅스터를 통해 음악파일을 주고받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12일에는 냅스터에 ‘공유금지곡’ 목록을 통보했다. 냅스터는 이에 따라 저작권 위반 대상이 된 13만5000곡의 파일을 공유할 수 없게 차단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여전히 파일을 주고받으며 온라인 음악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최근 ‘네티즌들이 음악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속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누텔라’가 대표적인 예. 그누텔라는 컴퓨터끼리 정보를 주고 받는 방식을 정한 규칙인 ‘프로토콜’의 일종이다. 냅스터와 달리 중앙 서버를 통하지 않고도 파일 검색과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첫번째 그누텔라 소프트웨어는 지난해 AOL의 자회사 ‘눌소프트’의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했다. 올 초에는 ‘라임와이어(www.limewire.com)’ ‘베어쉐어(www.bearshare.com)’ 등 그누텔라 네트워크에서 사용가능한 다른 프로그램들도 나왔다. 내려받는 속도가 느리고 불안정했던 초기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한 것. 라임와이어측은 하루 평균 1만8000여명이 소프트웨어를 내려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누텔라의 동시 접속자 수만도 평균 2만2000여명에 이른다.
그누텔라는 목록을 관리하는 중앙서버가 없어 법률 소송을 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누텔라를 통한 파일공유를 막으려면 개인 사용자들를 일일이 찾아내 고소하거나 네트워크 자체를 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국내에서도 그누텔라 방식의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형 그누텔라’인 케이텔라(www.ktella.com)가 생겨났고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와우프리(www.wowfree.net)’도 그누텔라 방식의 ‘체게바라’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와우프리측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약 5만명의 네티즌이 체게바라를 내려받았다.
인스턴트 메신저의 파일 검색·전송 기능도 음악파일을 주고받는 유용한 수단.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AOL의 메신저를 이용하는 ‘에임스터(www.aimster.com)’ 회원은 400만명이 넘는다. 국내업체인 디지토의 ‘소프트메신저’나 이너베이의 ‘넷신저’ 등을 통해서도 회원들이 공유를 허용해 놓은 파일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
공유차단조치가 내려졌지만 냅스터 이용도 여전히 활발하다. 법원 판결 이후 냅스터를 통해 다운받는 것이 주춤해지는 듯했지만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
4일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시장조사업체 ‘웹노이즈’에 따르면 지난달 말 냅스터에서 음악파일을 내려받은 수는 5억9300만 회에 이른다. 이는 이전 주보다 약25% 늘어난 것. 웹노이즈의 분석가 매트 베일리의 말대로 냅스터 이용자들은 공유 차단망을 잘 뛰어넘고 있으며 여전히 냅스터를 통해 공짜 음악을 얻고 있는 셈이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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