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 미관을 살리고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 기한을 2007년 12월31일까지로 못박아 이 기한이 지나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없애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내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영업중인 가로판매대 등 시설물은 3700여 개에 달해 파리시의 500여 개 등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많다”며 “다만 기한이 지나도 행정목적상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설물의 적정수량과 장소 등의 기준을 정해서 공개경쟁을 통해 별도로 운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별도로 정해 가로판매대 등이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외관이 불결하거나 정해진 장소 이외에 각종 물건을 쌓아놓는 등 위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행정당국이 수시로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