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기존 주택지가 과밀개발돼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헐고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의 주택을 지을 때는 강화된 다세대주택 건축기준이 적용된다. 지하주차장 면적도 다세대주택의 건축허용 연면적(660㎡)에 포함됨으로써 지상 건물면적은 줄어들며 폭 1m 이내의 발코니도 건축면적에 포함된다.
서울시의 다세대주택 건축기준 강화안 | ||
구 분 | 현 행 | 개 선 안 |
연면적 | 660㎡이하(지하주차장면적 제외) | 660㎡이하(지하주차장면적 포함) |
채광방향 일조권 | 공동주택중 다세대 적용 제외 | 채광방향 일조 기준 부활 |
대지안의 공지기준 | 99년2월8일 건축법 개정시 폐지 |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m정도 이격 |
건축면적 산정기준 | 발코니 폭 1m제외(일반건축물은 모두 산입) | 발코니 모두 포함 |
지하층 부분 | 지하층 주거세대 허용 | 지하층 주거세대 제한 |
주차 기준 | 세대당 0.7대 이상 | 세대당 주차기준 강화 |
또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을 경우 바로 앞(창문 아래 벽의 2분의 1 거리)에는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없다.
서울시는 이밖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개발된 특정보호구역에서는 ‘4개층에 연면적 660㎡’인 건축허용 기준을 ‘2개층에 연면적 330㎡ 범위내’로 크게 줄여 낮고 아담한 집만 짓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배경동(裵慶東) 주택국장은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저소득층에 도움이 됐지만 다가구주택이 편법적인 건축수단으로 악용돼 주거환경 악화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 주택 총면적 중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38%를 차지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준 합리화방안’ 마련을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놓았다”며 “10월중 나올 용역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관련법 개정건의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