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부지 직접 공급"

  • 입력 2001년 4월 25일 18시 52분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앞으로 시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부지를 사들여 건설한 뒤 직접 공급하는 방향으로 도시재개발사업조례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98년 11월 20일 이전에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도 조합이 원할 경우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조합으로부터 사들여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재개발 임대주택은 조합에서 지은 뒤 시가 매입, 공급해 왔다”며 “그러나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가 적용되는 시의 임대주택 매입계약금액이 조합의 건설원가에 못 미치므로 그동안 조합측이 임대주택 건립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재개발조합 내 임대주택 부지를 매입할 대상은 △미착공 구역 5곳(금호1―7, 상도3, 상도4, 본동4, 신림7) △건물철거 중인 구역 5곳(황학, 본동2―3, 길음2, 길음4, 불광1) △부지정리 중인 구역 5곳(상도2, 봉천4―2, 봉천7―2, 답십리10, 미아5) 등 15곳이다. 02―3707―8239∼40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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