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재개발 임대주택은 조합에서 지은 뒤 시가 매입, 공급해 왔다”며 “그러나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가 적용되는 시의 임대주택 매입계약금액이 조합의 건설원가에 못 미치므로 그동안 조합측이 임대주택 건립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재개발조합 내 임대주택 부지를 매입할 대상은 △미착공 구역 5곳(금호1―7, 상도3, 상도4, 본동4, 신림7) △건물철거 중인 구역 5곳(황학, 본동2―3, 길음2, 길음4, 불광1) △부지정리 중인 구역 5곳(상도2, 봉천4―2, 봉천7―2, 답십리10, 미아5) 등 15곳이다. 02―3707―8239∼40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