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진료비 전액 선불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진료 조제내용과 비용을 환자가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허위 또는 부당 청구를 막고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 [진료비선불제 시행되면]환자부담 일단 지금의 3배 |
그러나 환자가 미리 진료비 전액을 준비해야 하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액수를 받으러 공단을 오가야 하는 불편 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의약분업 강행에 따른 의보재정 파탄 등 정책 실패의 대가가 국민 모두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료비 전액은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에 내는 본인부담금의 3배 정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사용할 의료보험 스마트카드(신용카드 겸용)를 활용하면 진료비 지불 및 환급이 전산으로 자동처리되므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이 진료비 심사지침에 맞춰 보험급여를 전자문서교환(EDI)방식으로 성실하게 청구하면 2년간 급여심사가 면제되고 급여도 빨리 지급되는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가 실시된다.
김원길(金元吉)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적인 급여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를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병원이나 약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심사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2년간 급여심사를 면제하고 급여를 곧바로 지급하는 대신 일부를 무작위 추출해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허위 또는 부당청구가 드러나면 가중처벌한다는 것.
김 장관은 이어 “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및 진료내용 통보 결과는 모두 의료단체에 넘겨줄 계획이며 정부는 해당 단체의 조사와 사후처리에 일절 개입하지 않되 행정처분을 요청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약계,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 의약계의 자율 정화, 보험재정 안정 방안 등 모든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보험 재정과 관련해 “급여청구 추이를 예상하면 4, 5월 청구 규모는 3월(1조2305억원)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 올해 적자 규모는 당초 발표된 4조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