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중요무형문화 기능 보유자 고졸이상땐 학사학위 인정

  • 입력 2001년 5월 4일 18시 45분


올 하반기부터 판소리 탈춤 궁중음식 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 가운데 고졸 이상인 사람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의 학력 및 학점을 인정하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문화재청에 등록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193명과 문하생 등 2200여명 가운데 고졸이상은 1600여명이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희망하면 곧바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고 문하생들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점은행제 운영실에 학습자 등록을 하고 일정 과목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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