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관은 “한번 영재로 판정받으면 언제든지 영재학교나 학급 진학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영재성이 떨어지는 학생을 걸러낼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보고했다.
99년 12월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은 ‘초중고 재학중 영재판별 기준에 의해 영재로 판정받은 사람을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부모는 시도교육감에게 영재학교나 학급에 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영재 집단에 퇴출 없이 진입만 이뤄지면 영재학교의 질을 관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영재학급의 계속적인 신증설, 대학 입학상 특전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영재성이 떨어진 영재의 입학을 거부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쇄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영재교육진흥법을 일부 개정, 영재 판별권을 영재 교육기관의 장에게 부여해 언제든지 영재성이 떨어지는 학생을 퇴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