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출 신청자의 재산조회 때 종이문서 대신에 전자우편이나 행정전산망을 활용토록 하는 한편 재산조회 후 실시하는 현장조사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대출제도가 개선되면 일선 구청이 대출신청을 받은 후 재산조회를 마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10일에서 4일로 줄고 대출기관인 주택은행 업무와 중복되는 자치구의 현장조사가 생략돼 대출업무 처리기간도 3일 단축된다. 서울시는 배기량 1500㏄ 이상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인 조건 등을 충족하는 1년 이상 서울지역 거주 무주택 가구주에게 전세자금으로 최고 1500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