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법원이 고속버스운송사업자가 운영해온 고속버스 승차권 전산발매시스템에 대해 터미널사업자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 왕복승차권 발매가 곧 재개되게 됐다. 왕복승차권이 발행되지 않았던 터미널은 센트럴시티(호남선), 부산, 대전, 경주, 안동, 상봉, 인천, 안산, 천안, 금산, 충주, 고양 등이다.
이들 지역 터미널사업자는 지난달 고속버스운송사업자가 발매시스템 개발업체인 한국정보통신¤과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시스템업체를 지정하자 판매수수료 감소를 우려해 소송을 제기하고 왕복승차권 발매를 중지해 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