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용도지역 세분화, 도시기반시설, 공동개발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구단위계획지침 최종안을 확정,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법상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제도가 도시계획법에 새로 통합된 것이다.
진철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일선 구청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피해가려는 경향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몇 개월 동안 일선 구청과 협의를 거쳐 최종 지침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더 이상 편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재건축시 공공용지 제공비율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물의 높이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접할 때 7층을 넘지 못하게 된다.
또 6m 이하 도로 등 좁은 도로 옆에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높이는 해당 부분의 건축물이 접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4배 또는 전면도로(넓은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 1.5배 중 적은 높이를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특히 재건축아파트 구역 내 가로와 경계를 이루는 부분은 △가로공원 조성 △저층부 상업시설 설치 등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