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온라인 지적행정시스템을 본격 가동함에 따라 해당 자치구 지적과에서만 발급하던 토지 및 임야 대장등본을 전국 모든 지역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종전에는 토지 및 임야 대장등본을 발급받으려면 해당 구청의 지적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동사무소를 통해 원하는 시 군 구에서 팩스로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민원인들은 도장이나 주민등록증 없이 원하는 토지나 임야의 지번만 창구에 제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존의 토지기록 전산자료(116만여 필지 6억600만㎡ 및 공유지 10만3400여건 등)를 꾸준히 정비, 행정자료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지적정보화 구축사업을 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토지 대장등본을 뗄 수 있게 돼 민원 서비스가 향상되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서울시 지적과(02―3707―8059).
<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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