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으면 빌리게 마련이고 急錢(급전)인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빌릴 수밖에 없다. 高利貸란 쉽게 말하면 궁한 자의 처지를 악용, 터무니 없는 高利(높은 이율)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그저 빌려주는 법이 없다. 뭔가 ‘잡혀야’ 했다. 즉 지금말로 質權을 設定하는 것이다.
4세기경, 중국 南北朝時代에는 佛敎가 극성하면서 돈이 寺刹에 집중되어 절이 高利貸를 하는 곳이 되었다. 물론 質權設定은 있었고…. 재미있는 것은 佛敎가 성행했던 우리의 高麗시대에도 똑 같은 현상이 있었다는 점이다. 즉 중기 이후 일부 寺院의 승려들이 귀족과 결탁, 쌀을 말로 빌려주고 섬으로 받았는가 하면, 포목의 경우, 자(尺)로 빌려주면 丈(장) 단위로 받아 챙겼다. 소위 ‘反同制’로 엄청난 高利다.
더욱 웃지 못할 것은 국가기관까지 나섰다는 점이다. 太祖 때 설치했던 黑倉(흑창·후에 義昌으로 바뀜)과 成宗 때(993)의 常平倉은 본디 흉년을 대비해 곡물을 대여하고 穀價(곡가)를 조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후에 高利貸의 國家機關으로 변질되었다.
이런 상황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다. 지방에서 국고의 돈이나 쌀 따위를 高利貸했던 것은 비일비재하며 심지어 世宗 때의 領議政 柳廷顯(유정현)은 악질 고리대금업자였다. 곡간에 7만섬의 쌀을 쌓아놓고는 궁핍한 백성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면서 빚독촉은 下人을 이용했다. 받아오면 후한 상을 내리는가 하면 때로 관직까지 내리기도 했다. 한 번은 前判副事(전판부사) 鄭易(정역)의 집 종에게 長利 高利貸를 놓았는데 흉년이 겹쳐 갚지 못하자 下人을 시켜 솥과 가마(釜)를 몽땅 떼어오기도 했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굶어 죽을망정 다시는 領議政의 長利는 꾸어 쓰지 않겠다.’
그 高利貸가 지금 더욱 극성하고 있는 모양이다. 드디어 法的인 규제가 따르게 되었다. 高利貸金業者가 좋은 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鄭錫元(한양대 안산캠퍼스 교수·중국문화)
sw47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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