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의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산하 생명윤리연구회 총무 이동익 신부(가톨릭대 신학과 교수)와 개신교의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맹용길 위원장(장로회 신학대학원 교수)을 비롯한 천주교과 개신교 관계자들은 최근 연석회의를 갖고 “14일 이전 배아 역시 인간 생명체이기에 배아 복제 및 실험은 인간을 수단화하는 반인류적 행위”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 작성에 합의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과학기술부가 준비 중인 ‘생명 윤리에 관한 법안’이 인간생명과 존엄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인간복제에 반대하는 공동선언문을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현재 생명공학계 의학계 시민단체 인사를 중심으로 ‘생명윤리 자문위원회’를 구성, 인간복제의 허용여부와 범위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22일 최종 공청회를 거친 다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양측 생명윤리 관계자 모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간복제 금지에 관한 법률(가칭)’의 입법을 촉구하는 연대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인간복제에 관한 천주교 개신교 공동선언문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는 수정과 동시에 인간 생명이 시작되며,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엄한 목적적 존재이며, 생명의 시작 삶 그리고 죽음 등 생명의 모든 주권은 하느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현재의 생명공학 및 의학연구에 대한 인간존엄성 훼손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14일 이전 배아 역시 인간 생명체이기에 인간 배아 복제 및 인간 배아 실험은 인간을 수 단화하는 반인류적 행위이다.
둘째, 인간 개체 복제는 하느님 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신성한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셋째, 인간유전자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행위는 하느님의 창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넷째, 인간 배아 복제 및 인간 배아 실험을 중단하고 질병 치료의 다른 대체 치료책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인간 배아 복제 및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배아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간복제 금지에 관한 법률(가칭)’제정을 촉구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한국 기독교 생명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