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동복 구매 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교복 공동구매를 방해하거나 담합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지침서를 만들어 교복업체와 소비자단체에 나눠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지침에 따라 공동구매 방해 및 담합행위를 제재하기로 했다.
지철호(池澈湖) 공정위 제도개선과장은 “품질기준에는 교복을 세탁할 때 지나치게 줄어들거나 탈색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조항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신입생 입학 두 달 이후부터 교복을 입도록 교복착용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