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20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어 한 여학생의 시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학교에 시정권고를 내리는 한편 교육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덕(李相悳) 차별개선국장은 “출석번호에서 남녀학생을 구별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런 관행이 여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여성부는 또 서울의 한 의료원이 남녀 직원을 구분모집하고 채용제한 연령도 여성은 25세, 남성은 30세로 정한 것이 남녀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회사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했고 급여도 남자보다 적다’는 시정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남녀 분리해 이뤄진 평정에서 하위점수를 받았고 급여부분도 군필자와 미필자간의 차이이므로 남녀차별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