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 이용 교통단속 전국확대

  • 입력 2001년 6월 20일 18시 34분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부터 일반 승용차를 이용한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비노출 단속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4월 19일부터 3개월간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영동, 외곽순환, 인천신공항 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에서 시범 실시해온 비노출 단속을 다음달 2일부터 서해안, 남해, 88 등 모든 고속도로에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노출 단속에 투입되는 일반 승용차 수도 종전의 6대에서 20대로 늘어난다.

3개월간 비노출 단속 건수는 난폭운전 223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460건, 지정차로 위반 418건, 갓길주행 135건, 기타 468건 등 모두 1704건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노출 단속은 특히 난폭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운전자들을 단속하는 데 큰 효과를 보았다”며 “경찰관이 없을 때도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확대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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