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육감의 비리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수업은 교육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수업이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검토 중이다.
김 교육감은 인사 대가 등으로 교육 공무원들에게서 2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업내용〓26일 오전 청주시 W중 3학년1반 교실.
윤리 담당 남모 교사(44)는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김 교육감에 대해 언급했다.
남 교사는 수업 끝 부분에서 “상부상조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지만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이 법과 규칙을 어기며 야합하는 식으로 오도되기도 했다”며 자치단체장 비리 등 여러 사례를 든 뒤 김 교육감의 기소 내용이 보도된 신문 기사를 소개했다.
그는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은 유쾌하지 못하며 창피한 일”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같은 수업은 충북 도내 449개 초중고교 가운데 이날 실시된 W중 등 3개교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360여개교 2800여개 교실에서 국어 윤리 사회 등의 수업시간에 이뤄진다.
▽전교조 및 교육청 입장〓전교조 충북지부의 한 간부는 “이날 수업은 도교육청이 5월 중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를 받아 내려 보낸 ‘반부패 교육 강화’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반부패 공동수업 지도안’을 미리 제작해 전교조 교사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의 수업은 교육에 개인의 편견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교육기본법의 중립성 조항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용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징계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 관련 수업의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두 차례 발송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