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유전자가 재조합된 콩과 옥수수, 콩나물로 만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포장에는 원재료명 옆에 ‘유전자 재조합 식품’, ‘유전자 재조합 OO식품’이란 문구가 표시된다. 또 유전자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 재조합 OO포함 가능성 있음’이란 표시가 들어가야 한다.
표시대상 품목은 콩과 옥수수 가루, 곡류 가공품, 콩통조림, 건과류, 청국장, 메주 등 총 27개.
식약청은 허위 표시나 고의로 표시를 누락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3개월의 제조 및 판매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초기 6개월간은 적발보다 계도 및 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