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식품' 내달부터 표시제

  • 입력 2001년 6월 26일 19시 09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 13일부터 유전자가 재조합된 콩과 옥수수, 콩나물을 주원료로 제조된 27개 유전자 조작식품(GMO)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전자가 재조합된 콩과 옥수수, 콩나물로 만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포장에는 원재료명 옆에 ‘유전자 재조합 식품’, ‘유전자 재조합 OO식품’이란 문구가 표시된다. 또 유전자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 재조합 OO포함 가능성 있음’이란 표시가 들어가야 한다.

표시대상 품목은 콩과 옥수수 가루, 곡류 가공품, 콩통조림, 건과류, 청국장, 메주 등 총 27개.

식약청은 허위 표시나 고의로 표시를 누락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3개월의 제조 및 판매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초기 6개월간은 적발보다 계도 및 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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