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난감, 스포츠·레저 용품, 일용품, 자동차 용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고시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이런 안전기준에 따르지 않고 유통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 제품’으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킥보드 제작업자들은 만 8세 미만용 제품에는 반드시 손 제동장치를 부착 판매하고, 충격 낙하시험 등 안전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도로나 경사가 급한 곳, 미끄러운 장소 등에서 타지 말 것’이라는 경고문구도 붙여야 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8세 미만의 어린이가 손 제동장치가 부착된 킥보드를 타는 것은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 소재와 비중을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또 ‘비비탄총’은 어린이 실명(失明)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 제품을 별도의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으로 관리해 안전장치의 성능시험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비비탄총은 장난감을 파는 완구점이 아니라 전문 지정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어기는 판매업자는 처벌받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그네도 유아가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했다. 또 안전검사 대상을 현행 작동완구에서 비작동완구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의 청각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음향 완구의 경우 소음시험을 의무화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02-509-7411∼3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