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을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교사 임용 뒤 군복무 경력은 호봉 산정시 100% 인정되고 임용 전 경력은 80%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기존 교사들도 임용 전 경력이 100% 인정된다.
여교사도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 한해 보수나 경력상 재직한 것으로 인정받아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임용 전 군복무 경력을 50%만 인정받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나 수업지도 생활지도 동아리활동지도 등을 열심히 한 교사는 시도교육감 재량으로 승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