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초중고교에 식품이나 식품 원료를 납품하는 전국 320개 업소와 990개 도시락류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87개 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관청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급식 관련 업소의 경우 시설위반과 무허가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118곳(37%)이 적발돼 이 중 23곳이 고발됐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업소는 무신고 식품제조업소에서 공급받은 분쇄마늘과 분쇄생강 등을 원료로 만든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 사상구의 업소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젓갈과 햄 소시지 떡볶이 생면국수 후추 참기름 등의 식품 원료를 보관해 왔다는 것.
도시락류 제조업소 중에서는 169곳(17%)이 적발돼 허가취소 15곳, 영업정지 57곳, 고발 1곳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대전 중구의 한 도시락 제조업소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도시락을 만들어 학교급식용으로 판매해 왔으며, 인천 남구의 도시락 제조업소 등은 종사자들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