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외교습법 Q&A]개인과외 교습자 모두 신고대상

  • 입력 2001년 7월 5일 18시 35분


9일부터 개인적으로 과외를 하는 사람(과외교습자)은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과외 과목과 교습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현재 개인 과외교습자는 다음달 7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앞으로 교습할 사람은 교습 전 신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신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7일 이후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신고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신고 대상은….

“학원 교습소가 아닌 모든 개인 과외교습자다. 주소지 지역 교육청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개인 교습은 같은 시간에 9명 이내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습 대상자가 10명 이상이고 교습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학원 등록을 해야 한다. 대학생 대학원생은 제외되지만 휴학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친족(부계 8촌 이내의 모계 4촌 이내) 과외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를 안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1차로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이후 계속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교습중지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3차 적발 땐 1년 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교육청에 비치된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서’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전공) 경력 자격 등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교습료 등을 적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신고도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사본(또는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증명서, 사진 2장(3㎝×4㎝)이 필요하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과외소득의 범위는….

“소득액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면세점 해당자는 제외된다. 연간 과외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5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과외로 월 100만원을 버는 주부다. 세금을 내야 하나.

“그렇다. 소득세는 ‘연간 수입액×표준소득률(연간 4000만원 이하 40%, 4000만원 이상 56%)-인적공제 표준공제(주부 미혼자 160만원, 4인 가족 가장 460만원)’으로 계산된 소득액에 소득세율(10%)을 곱한 것이다. 표준소득률은 회계장부가 없을 때 해당된다.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 과세대상 소득액에서 빼는 것이다. 월 100만원 과외소득자는 연간 2만(4인가족 가장)∼32만원(미혼자, 주부)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민세(소득세의 10%)는 별도다.”

-월 과외소득이 얼마이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

“주부나 미혼자는 월 33만3000원(연간 400만원) 미만, 4인 가족 가장은 월 95만8300원(연간 1150만원) 미만이다.”

-과외신고만 하고 세무서 소득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

“교습신고를 하면 자료가 세무서에 자동 통보된다. 세무신고를 안하면 집중조사 대상이 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과외를 해도 되나.

“거주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할 수 있다. 비거주자가 과외 장소로만 공동주택을 사용할 수는 없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교습이나 학습지 방문교사도 과외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학습지 교사가 주 1, 2회 방문 지도하는 과외는….

“신고할 필요 없다. 학습지 내용을 잠깐 지도하는 것은 판매활동의 연장으로 본다. 그러나 학습지를 교재로 쓰면서 실제로 개인과외를 하는 경우는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2-720-3334, 2565, 3414)로 문의.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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