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남편 이혼자격 없다"

  • 입력 2001년 7월 12일 18시 34분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가족에게 행패를 부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로 몰려 병원에 강제 입원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최모씨(56)가 부인(56)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인이 남편을 알코올 중독자로 몰아세우고 한정치산(정신장애 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선고로 경제활동 등을 제약하는 것) 선고를 받게 하려고 시도한 것은 잘못이나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가족에게 행패를 부려온데다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려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부인의 책임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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