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최모씨(56)가 부인(56)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인이 남편을 알코올 중독자로 몰아세우고 한정치산(정신장애 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선고로 경제활동 등을 제약하는 것) 선고를 받게 하려고 시도한 것은 잘못이나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가족에게 행패를 부려온데다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려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부인의 책임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